종부세 기준,
1주택 12억·그 밖 9억이에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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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부세 기준은 6월 1일 현재 내가 재산세를 내는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예요. 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, 그 밖의 개인은 9억 원을 넘으면 그 넘는 금액을 바탕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매기고, 납부는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예요. 2026년 10월 30일에 확인한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와 제16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4 기준이에요.

이런 상황이라면 서울 아파트 한 채(공시가격 15억 원)에 7년째 살고 있고 올해 만 62세예요. 종부세 고지서가 나올지, 나오면 얼마쯤일지 미리 알고 싶어요.

먼저 결론: 누가 내나

주택분 종부세 기준 (6월 1일 소유 기준, 공시가격 합계, 2026년 10월 30일 확인)
누구이만큼 넘으면알아둘 점
1세대 1주택자12억 원합계가 이 금액 이하면 주택분 종부세가 없어요
그 밖의 개인 (2주택 이상 등)9억 원공시가격은 이름별로 더해서 따져요
일반 법인공제 없음세율도 따로 정해져 있고, 공익법인 등은 달라요

공시가격 합계에서 위 금액을 뺀 뒤 공정시장가액비율 60%를 곱한 값이 과세표준이에요. 앞의 사례는 15억 원에서 12억 원을 빼고 60%를 곱해 과세표준이 1억 8천만 원이에요.

종부세는 어떤 순서로 셈하나요?

사례로 보면: 이렇게 셈해요

예시 계산. 재산세를 빼기 전 금액이라 실제 고지액은 이보다 줄어요
입력계산결과
1주택 15억 원, 만 62세, 7년 보유(15억 원 - 12억 원) x 60% = 1억 8천만 원, 0.5%로 90만 원, 공제 20%와 20%를 더한 40%종부세 54만 원, 농어촌특별세 10만 8천 원
1주택 11억 9천만 원공시가격이 12억 원 이하라 과세표준이 0원이에요종부세 0원
1주택 18억 원, 만 55세, 3년 보유(18억 원 - 12억 원) x 60% = 3억 6천만 원, 150만 원 + 3억 원 넘는 몫의 0.7%, 나이와 보유 공제 없음종부세 192만 원
1주택 24억 원, 만 72세, 16년 보유(24억 원 - 12억 원) x 60% = 7억 2천만 원, 360만 원 + 6억 원 넘는 몫의 1.0%, 공제 40%와 50%를 더하면 90%지만 최대 80%종부세 96만 원
2주택 합계 20억 원(20억 원 - 9억 원) x 60% = 6억 6천만 원, 360만 원 + 6억 원 넘는 몫의 1.0%종부세 420만 원
합계 30억 원, 2주택과 3주택(30억 원 - 9억 원) x 60% = 12억 6천만 원, 12억 원을 넘는 몫에 2주택 이하는 1.3%, 3주택 이상은 2.0%2주택 1,038만 원, 3주택 1,080만 원

내 종부세 어림 셈

원
세
년

    이미 낸 재산세 중 겹치는 몫을 빼 주는 공제와 세부담 상한은 넣지 않아서 실제보다 많게 나올 수 있어요. 법인과 토지분은 셈하지 않아요. 계산은 폰 안에서만 해요.

    세율은 얼마인가요?

   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, 주택 수에 따라 달라요
    과세표준2주택 이하3주택 이상
    3억 원 이하0.5%0.5%
   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150만 원 + 넘는 몫의 0.7%같아요
    6억 원 초과 12억 원 이하360만 원 + 넘는 몫의 1.0%같아요
    12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960만 원 + 넘는 몫의 1.3%960만 원 + 넘는 몫의 2.0%
    25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2,650만 원 + 넘는 몫의 1.5%3,560만 원 + 넘는 몫의 3.0%
    50억 원 초과 94억 원 이하6,400만 원 + 넘는 몫의 2.0%1억 1,060만 원 + 넘는 몫의 4.0%
    94억 원 초과1억 5,200만 원 + 넘는 몫의 2.7%2억 8,660만 원 + 넘는 몫의 5.0%

    넘는 몫은 그 구간이 시작하는 금액을 넘는 부분이에요.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6억 6천만 원이면 6억 원을 넘는 6천만 원에 1.0%를 곱해 더해요. 일반 법인은 공제가 없고 2주택 이하는 2.7%, 3주택 이상은 5.0%의 단일 세율이에요. 공익법인 등은 달라서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아요.

    1세대 1주택자는 얼마나 깎아 주나요?

    일시적 2주택이나 상속받은 집이 있으면요?

    법 제8조 제4항은 네 가지 경우를 1세대 1주택자로 봐요. 주택 한 채와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만 함께 가진 경우, 갈아타느라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, 주택 한 채와 상속주택을 함께 가진 경우, 주택 한 채와 지방 저가주택을 함께 가진 경우예요. 시행령 제4조의2에 적힌 조건은 다음과 같아요.

    언제, 어떻게 내나요?

    읽는 분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는 3가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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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전세 사는 친구
    • 집을 알아보는 가족

    근거: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, 제9조, 제16조, 제3조, 제7조, 제10조, 제10조의2, 제20조, 제20조의2,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, 제2조의4, 제16조, 지방세법 제114조,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(국가법령정보센터 2026-10-30 확인). 토지분 종합부동산세는 따로예요. 주택 수 계산의 예외와 개인별 세액은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하세요. 참고용이에요. 보당당은 세무대리·상담을 하지 않으며 계산 결과는 참고용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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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종부세 기준 금액은요?

    6월 1일 기준 주택 공시가격 합계가 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, 그 밖의 개인은 9억 원을 넘으면 내요.

    종부세 납부기간은요?

   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예요. 고지서는 납부 시작 5일 전까지 나와요.

    1주택자 종부세 공제는요?

    만 60세 이상은 나이에 따라 20%에서 40%, 5년 이상 보유하면 기간에 따라 20%에서 50%를 깎아 줘요. 합쳐서 최대 80%예요.

    종부세 세율은 얼마인가요?

    2주택 이하는 과세표준 3억 원 이하 0.5%에서 94억 원 초과 2.7%까지, 3주택 이상은 같은 구간에서 최고 5.0%까지 올라가요.

    종부세는 나눠 낼 수 있나요?

   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을 넘으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일부를 나눠 낼 수 있어요. 납부기한까지 신청서를 내야 해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