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런 상황이라면 출퇴근용으로 경차를 살지, 한 단계 큰 차를 살지 고민 중이에요. 차 값 차이는 아는데, 해마다 나가는 자동차세가 얼마나 다른지 궁금해요.
먼저 결론: 1,598cc의 3분의 1쯤
2024년 3월에 처음 등록한 차로 2026년 자동차세(지방교육세 포함)를 계산하면, 998cc 경차는 96,120원, 1,598cc 준중형은 276,260원이에요. 1년에 약 18만 원 차이가 나요.
| 차 | 1년 세금 | 1월 연납 |
|---|---|---|
| 경차 998cc, 2024년식 | 96,120원 | 94,080원 |
| 경차 998cc, 2016년식 | 55,640원 | 54,450원 |
| 준중형 1,598cc, 2024년식 | 276,260원 | 263,620원 |
| 중형 1,998cc, 2024년식 | 493,500원 | 470,920원 |
왜 이렇게 싼가요
자동차세는 배기량 1cc마다 매겨요. 1,000cc 이하는 1cc에 80원, 1,600cc 이하는 140원, 그 위는 200원이에요. 경차는 배기량도 작고 1cc 값도 가장 싸요. 여기에 지방교육세 30%가 붙어요.
경차라서 궁금한 3가지
- 12월 고지서가 안 와요. 1년 자동차세가 10만 원 이하면 6월에 1년 치를 한 번에 내요. 이때 12월분의 5%를 덜어 줘요. 12월 고지서가 없다고 빠뜨린 게 아니에요.
- 연납 할인은 작아요. 1월에 한 번에 내면 2024년식 경차는 2,040원을 아껴요. 금액이 작아서 6월 고지서로 내도 크게 손해는 아니에요.
- 오래될수록 줄어요. 처음 등록한 지 3년째부터 해마다 5%씩 줄고, 12년째부터는 50%예요. 2016년식 경차는 2026년에 45%가 줄어서 55,640원이에요.
자동차세 말고 경차 혜택
- 취득세 감면: 2027년 말까지 취득세에서 75만 원을 빼 줘요. 산 값이 1,875만 원 이하인 경차는 취득세가 0원이에요. 자세한 계산은 중고차 취등록세, 내 차는 얼마 낼까에 있어요.
- 유류세 환급: 요건을 맞춘 경차 주인은 2026년 말까지 전용 유류구매카드로 기름을 넣으면 휘발유·경유 1리터에 250원의 개별소비세를 돌려받아요. 연간 한도와 소유 대수 요건이 있어서 카드사에 먼저 확인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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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차 가진 가족
- 자동차 보험 갱신이 다가오는 친구
- 차를 오래 타는 지인
예시 숫자는 보당당 자동차세 계산기로 계산했어요. 근거: 지방세법 제127조, 제128조, 제151조 제1항 제7호(국가법령정보센터 2026-10-19 확인),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7조,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2(2026-10-21 확인). 조례로 세율을 올린 지역, 영업용, 감면 차는 다를 수 있어요. 실제 금액은 위택스나 고지서로 확인하세요. 참고용이에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