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건강검진 대상 조회
태어난 해만 넣으면 올해 검진 대상인지 알려 드려요.
올해(년) 일반건강검진
요약 기준이에요. 정확한 대상과 가까운 검진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하세요. 간암은 간경변·B형·C형 간염 등 고위험군, 폐암은 오래 담배를 피운 고위험군만 대상이에요.
공단에서 정확히 확인하기이렇게 판정해요 · 근거
올해 검진과 암검진 대상인지 바로 알려 드려요.
암관리법 시행령 별표 1,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안내 요약. 참고용이에요. 정확한 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1577-1000에서 확인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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올해는 누가 대상이에요?
일반건강검진은 2년에 한 번이에요. 짝수 해(2026년)에는 짝수 해에 태어난 사람, 홀수 해(2027년)에는 홀수 해에 태어난 사람이 대상이에요. 현장·생산·판매직처럼 사무직이 아닌 직장인은 해마다 받아요. 검진은 그해 12월 31일까지 받아야 해요.
암검진은 몇 살부터, 얼마마다 받아요?
| 암 | 대상 | 주기 |
|---|---|---|
| 위암 | 40세 이상 | 2년 |
| 대장암 | 50세 이상 | 1년 |
| 유방암 | 40세 이상 여성 | 2년 |
| 자궁경부암 | 20세 이상 여성 | 2년 |
| 간암 | 40세 이상 고위험군 | 6개월 |
| 폐암 | 54~74세 고위험군(오래 흡연) | 2년 |
암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요약이에요. 나이는 올해에서 태어난 해를 뺀 나이로 봐요.
대상인지 공식으로 확인하려면요?
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이나 앱에서 건강검진 대상을 조회하거나, 정부24의 「국가건강검진 대상 조회」를 쓰면 돼요. 전화는 1577-1000이에요.
검진 전에 챙길 것은요?
- 예약할 때 검진기관에 금식 시간과 준비물을 꼭 물어보세요. 위내시경이나 대장검사는 준비가 달라요.
- 신분증을 가져가세요. 공단 검진표가 없어도 받을 수 있어요.
- 결과는 우편이나 공단 앱으로 받아요. 다시 검사하라는 항목이 있으면 미루지 마세요.
건강검진 주기는 어떻게 돼요?
| 누구 | 일반건강검진 주기 |
|---|---|
| 사무직 직장인, 지역가입자, 피부양자 | 2년에 한 번(태어난 해 짝·홀수) |
| 현장·생산·판매직 직장인 | 해마다 |
암검진은 위의 「암검진은 몇 살부터, 얼마마다」 표를 보세요. 대장암은 해마다, 간암 고위험군은 6개월마다예요.
건강검진 안 받으면 과태료 있어요?
직장인만 해당돼요. 회사는 근로자에게 일반건강진단을 받게 해야 하고(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), 근로자는 그 검진을 받아야 해요(제133조). 공단 국가건강검진을 받으면 일반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쳐 줘요.
| 누가 | 1차 | 2차 | 3차 이상 |
|---|---|---|---|
| 검진을 안 시킨 회사(근로자 1명당) | 10만원 | 20만원 | 30만원 |
| 검진을 안 받은 근로자 | 5만원 | 10만원 | 15만원 |
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5(국가법령정보센터, 2026-10-23 확인). 지역가입자와 피부양자는 안 받아도 과태료가 없지만, 대상인 해를 넘기면 그해 무료 검진 기회가 없어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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