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건강검진 대상 조회

태어난 해만 넣으면 올해 검진 대상인지 알려 드려요.

성별
하는 일

가입 없이, 입력값은 이 기기 안에서만 셈해요.

이렇게 판정해요 · 근거

올해 검진과 암검진 대상인지 바로 알려 드려요.

암관리법 시행령 별표 1,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안내 요약. 참고용이에요. 정확한 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1577-1000에서 확인하세요.

더 알아보기

올해는 누가 대상이에요?

일반건강검진은 2년에 한 번이에요. 짝수 해(2026년)에는 짝수 해에 태어난 사람, 홀수 해(2027년)에는 홀수 해에 태어난 사람이 대상이에요. 현장·생산·판매직처럼 사무직이 아닌 직장인은 해마다 받아요. 검진은 그해 12월 31일까지 받아야 해요.

암검진은 몇 살부터, 얼마마다 받아요?
암대상주기
위암40세 이상2년
대장암50세 이상1년
유방암40세 이상 여성2년
자궁경부암20세 이상 여성2년
간암40세 이상 고위험군6개월
폐암54~74세 고위험군(오래 흡연)2년

암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요약이에요. 나이는 올해에서 태어난 해를 뺀 나이로 봐요.

대상인지 공식으로 확인하려면요?

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이나 앱에서 건강검진 대상을 조회하거나, 정부24의 「국가건강검진 대상 조회」를 쓰면 돼요. 전화는 1577-1000이에요.

검진 전에 챙길 것은요?
  • 예약할 때 검진기관에 금식 시간과 준비물을 꼭 물어보세요. 위내시경이나 대장검사는 준비가 달라요.
  • 신분증을 가져가세요. 공단 검진표가 없어도 받을 수 있어요.
  • 결과는 우편이나 공단 앱으로 받아요. 다시 검사하라는 항목이 있으면 미루지 마세요.
건강검진 주기는 어떻게 돼요?
누구일반건강검진 주기
사무직 직장인, 지역가입자, 피부양자2년에 한 번(태어난 해 짝·홀수)
현장·생산·판매직 직장인해마다

암검진은 위의 「암검진은 몇 살부터, 얼마마다」 표를 보세요. 대장암은 해마다, 간암 고위험군은 6개월마다예요.

건강검진 안 받으면 과태료 있어요?

직장인만 해당돼요. 회사는 근로자에게 일반건강진단을 받게 해야 하고(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), 근로자는 그 검진을 받아야 해요(제133조). 공단 국가건강검진을 받으면 일반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쳐 줘요.

누가1차2차3차 이상
검진을 안 시킨 회사(근로자 1명당)10만원20만원30만원
검진을 안 받은 근로자5만원10만원15만원

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5(국가법령정보센터, 2026-10-23 확인). 지역가입자와 피부양자는 안 받아도 과태료가 없지만, 대상인 해를 넘기면 그해 무료 검진 기회가 없어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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